데이터 수집과 권리 FAQ
(2026. 12. 01. 시행 이용약관 기준)이 안내는 데이터 수집(크롤링)과 관련해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귀사의 법무 담당자나 변호사와 상의해 주세요. 이 안내와 이용약관의 내용이 다르면 이용약관이 우선하고, 해시스크래퍼와 별도로 계약(계약서·견적서·특약 등)을 맺으셨다면 그 계약이 이용약관보다 우선합니다.
- 웹 데이터 수집(크롤링)은 해도 되는 건가요?
- 수집 대상 사이트의 권리 문제는 누가 책임지나요?
-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권은 어떻게 보나요?
- robots.txt 는 어떻게 다루나요?
- 수집한 데이터는 어디에 써도 되나요?
- 개인정보가 들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직접 만든 봇(베타)도 같은가요?
- 별도 계약을 맺은 고객도 이 안내를 따르나요?
- 사이트 운영자가 수집 중단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나요?
웹 데이터 수집(크롤링)은 해도 되는 건가요?
웹 데이터 수집 자체를 한꺼번에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모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저작권법(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포함), 부정경쟁방지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수집 대상 사이트의 이용약관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스크래퍼는 "어떤 수집이든 괜찮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공개된 정보를 귀사 내부 업무(가격·시장 동향 분석 등)에 쓰는 것은 대체로 위험이 낮은 편이고, 수집한 원문을 그대로 외부에 공개·판매하거나 대상 사이트와 경쟁하는 서비스에 쓰는 것은 위험이 큰 편입니다.
수집 대상 사이트의 권리 문제는 누가 책임지나요?
책임은 이렇게 나뉩니다(이용약관 제14조).
- 해시스크래퍼: 회사가 제공하는 수집 봇과 수집 설비를 관련 법령에 맞게 운영할 책임을 집니다(제1항).
- 회원: 무엇을 수집할지(사이트·주소·검색어)와 수집한 데이터를 어디에 쓸지는 회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수집 대상 사이트의 이용약관, 저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법령과 제3자의 권리를 지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제2항).
- 회원이 정한 수집 대상이나 데이터 활용이 대상 사이트의 권리·이용약관을 어겨 분쟁이나 손해가 생기면 회원이 책임집니다(제3항).
-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와, 회사가 제1항의 운영 책임을 다하지 않아 생긴 손해는 회사가 책임집니다(제4항).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권은 어떻게 보나요?
저작권은 글·사진·영상처럼 사람이 창작한 표현을 보호합니다. 가격·상품명·재고 같은 사실 정보 자체는 대개 저작물이 아니지만, 리뷰 본문·기사 전문·상품 사진은 저작물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상당한 투자로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합니다. 한 사이트의 데이터 전부나 상당 부분을 복제하거나, 작은 부분이라도 반복적·체계적으로 복제해 그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부딪히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 대상과 항목을 정하실 때는 업무에 필요한 항목만 고르시길 권합니다. 회원이 요청한 수집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을 어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사유를 알리고 수집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이용약관 제14조 제5항).
robots.txt 는 어떻게 다루나요?
robots.txt 는 사이트 운영자가 자동 수집 프로그램에 어느 곳을 허용하거나 제한하는지 밝혀 두는 파일입니다.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운영자의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라 분쟁이 생기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해시스크래퍼는 수집 속도와 빈도를 조절해 수집 대상 사이트의 서버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운영합니다.
- 회원이 직접 만드는 봇(베타)은 검수할 때 robots.txt 를 확인하고, 자동 수집을 제한한다고 밝힌 사이트는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수집 대상 사이트가 robots.txt 나 이용약관으로 자동 수집을 제한하는지 확인하고 그 사이트에서 수집할지 정하는 것은 회원의 몫입니다(이용약관 제14조 제2항).
수집한 데이터는 어디에 써도 되나요?
활용 목적은 회원이 정하고, 그 책임도 회원에게 있습니다(이용약관 제14조 제2항·제3항).
- 위험이 낮은 편: 귀사 내부의 분석·보고·의사결정에 쓰는 경우
- 위험이 큰 편: 리뷰·기사·사진 같은 원문을 그대로 외부에 공개하거나 다시 판매하는 경우, 수집 대상 사이트와 경쟁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데 쓰는 경우
수집한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전에는 귀사의 법무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개인정보가 들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집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이용약관 제11조 제3항). 수집 대상과 수집 항목을 정하는 회원에게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지킬 책임이 있으므로(이용약관 제14조 제2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수집 항목에서 빼 주세요. 회원이 직접 만드는 봇으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모으는 수집은 할 수 없습니다(이용약관 제22조).
직접 만든 봇(베타)도 같은가요?
회원이 AI 대화로 직접 만든 봇에는 이용약관 제22조가 먼저 적용됩니다. 대상 사이트의 이용 조건·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개인정보 보호를 지킬 책임은 그 봇을 만든 회원에게 있고, 다음과 같은 수집은 할 수 없습니다.
- 로그인 또는 인증이 필요한 영역의 수집
-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모으는 수집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서비스 또는 수집 대상 사이트의 운영을 방해하는 수집
회사는 사유를 알린 뒤 어떤 봇이든 승인을 거절하거나 수집을 멈추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별도 계약을 맺은 고객도 이 안내를 따르나요?
해시스크래퍼와 계약서·견적서·특약 등으로 별도 계약을 맺으셨다면 그 계약이 이용약관보다 먼저 적용되고, 계약에 없는 부분만 이용약관을 따릅니다(이용약관 제5조 제2항). 2026년 12월 1일 전에 구독제·전용서버·월정액 등으로 계약하신 고객은 그 계약이 끝날 때까지 계약서와 종전 약관이 적용됩니다(이용약관 부칙).
사이트 운영자가 수집 중단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나요?
수집 대상 사이트의 운영자나 권리자에게서 수집 중단 요청이나 권리 주장을 받으셨다면 help@hashscraper.com 으로 바로 알려 주세요. 해시스크래퍼도 이런 요청 등으로 권리 침해나 법령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유를 알리고 해당 수집을 멈출 수 있습니다(이용약관 제14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