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의 지정된 게시판에서 검색 결과로 노출된 게시물을 수집합니다. 게시판 이름과 겁색 키워드를 설정해주세요.
엑셀 1줄 당 50 크레딧 소진
엑셀 다운로드 또는 API 연동
가생이닷컴 게시물 수집 봇 사용법
1. 로그인 후 대시보드에서 가생이닷컴 게시물 수집을 선택합니다.
2. 설정 창에서 검색 키워드, 게시판, 최대 수집 건수를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3. 데이터수집 시작 버튼을 눌러 데이터 수집을 시작합니다.
4. 데이터 수집이 완료되면, VIEW 버튼을 눌러 수집된 데이터를 확인하고 엑셀로 다운로드 합니다.
결과물 예시
{
"id": 1144023042,
"schedule_result_id": 242718254,
"worker_log_id": null,
"created_at": "2026-05-21T15:02:35.000+09:00",
"updated_at": "2026-05-21T15:02:35.000+09:00",
"result_set_id": 242,
"uid": "242718254_https://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1419959&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9E%90%EC%9D%B4&sop=and&page=1",
"user_id": 29,
"date": "2026-05-21",
"url": null,
"elapsed_time": 2.06916,
"message": "`gravity.local` (192.168.0.40) Root: /Users/gravity/hashscraper",
"schedule_id": 76987,
"options": null,
"검색 키워드": "자이",
"게시물 URL": "https://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1419959&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9E%90%EC%9D%B4&sop=and&page=1",
"작성일자": "2024-03-26",
"작성자": "joonie",
"제목": "비동의 간음죄 도입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본문": "비동의 간음죄는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체계가 폭행, 협박과 같은 유형력의 행사를 구성요건으로 요구하여 상대방 동의 없는 간음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n\n형법 제297조 강*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현행 강*죄는 물리력을 동반하지 않는 성범죄로부터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n\n비동의 간음죄는 폭행·협박을 사용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하면 처벌하자는 것이다. 즉 강*죄의 구성요건 중 폭행·협박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권력형 성범죄, 그루밍 성범죄, 공포나 강요로 마지못해 한 성관계도 강제 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n\n이러한 입법 취지는 동감하나, 도입 여부에 관한 논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명확성의 원칙, 형법의 보충성, 입증의 곤란성 문제로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n\n우선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면 실질적 동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입증할 것인지 문제 된다. 계약서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명시적 동의를 받아낸다고 가정해보자. 이를 실질적 동의라고 볼 수 있을까? 오히려 가해자를 위한 면죄부로 전락할 여지가 있다. 또한 그 동의서나 계약서가 강압에 의한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고, 동의했더라도 갑자기 내심의 변화로 철회하고 싶다면 어떻게 처리할지도 난점이다.\n\n이렇게 비동의 간음죄는 동의 여부가 핵심적인 구성요건요소인데도 동의 개념이 지나치게 불확정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한다.\n\n게다가 성행위 당시 동의 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우며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구성요건이 되는 동의 여부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반대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 입증책임이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n\n또 다른 문제로 비동의 간음죄가 입법화되면 성행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쉽게 범죄 피의자가 될 수 있어서 가해자의 처벌 여부가 전적으로 피해자 의사에 좌우될 수 있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비동의 간음을 유도하는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죄의 성립 여부가 전적으로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므로 전문적인 헌터가 등장할 우려가 있다.\n\n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정할 때는 반드시 미리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비동의 간음죄는 성행위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하면서도 동의 여부는 오직 피해자의 진술로 판단하므로 가벌성이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n\n또한 형법의 개입은 반드시 최후 수단적이고 보충적이어야 하는데도 법이 대다수 국민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침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인권 차원의 문제뿐 아니라 수사력과 사법 행정력의 낭비이기도 하다.\n\n현재 언급되는 비동의 간음죄 개정안들은 아직 많은 한계가 존재하여 이를 섣불리 도입하자는 견해는 심히 우려된다. 비동의 간음죄 논란은 일각에서 성 대결로 비화하고 있으나 이는 비단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국가 대 사인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실무에서 수많은 성범죄를 다뤄보면 그중에는 파렴치한 범죄도 있지만 비범죄와의 경계선상에 놓인 안타까운 사건도 많다.\n\n2023.03.29, 글로벌 이코노믹, 민경철의 법률 톡톡 ",
"조회수": "4414",
"댓글수": "1",
"이미지 URL": null
}
| 검색 키워드 | 게시물 URL | 작성일자 | 작성자 | 제목 | 본문 | 조회수 | 댓글수 | 이미지 URL |
|---|---|---|---|---|---|---|---|---|
|
자이
|
https://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1419959&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9E%90%EC%9D%B4&sop=and&page=1
|
2024-03-26
|
joonie
|
비동의 간음죄 도입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비동의 간음죄는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체계가 폭행, 협박과 같은 유형력의 행사를 구성요건으로 요구하여 상대방 동의 없는 간음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형법 제297조 강*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현행 강*죄는 물리력을 동반하지 않는 성범죄로부터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비동의 간음죄는 폭행·협박을 사용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하면 처벌하자는 것이다. 즉 강*죄의 구성요건 중 폭행·협박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권력형 성범죄, 그루밍 성범죄, 공포나 강요로 마지못해 한 성관계도 강제 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는 동감하나, 도입 여부에 관한 논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명확성의 원칙, 형법의 보충성, 입증의 곤란성 문제로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면 실질적 동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입증할 것인지 문제 된다. 계약서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명시적 동의를 받아낸다고 가정해보자. 이를 실질적 동의라고 볼 수 있을까? 오히려 가해자를 위한 면죄부로 전락할 여지가 있다. 또한 그 동의서나 계약서가 강압에 의한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고, 동의했더라도 갑자기 내심의 변화로 철회하고 싶다면 어떻게 처리할지도 난점이다.
이렇게 비동의 간음죄는 동의 여부가 핵심적인 구성요건요소인데도 동의 개념이 지나치게 불확정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게다가 성행위 당시 동의 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우며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구성요건이 되는 동의 여부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반대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 입증책임이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또 다른 문제로 비동의 간음죄가 입법화되면 성행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쉽게 범죄 피의자가 될 수 있어서 가해자의 처벌 여부가 전적으로 피해자 의사에 좌우될 수 있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비동의 간음을 유도하는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죄의 성립 여부가 전적으로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므로 전문적인 헌터가 등장할 우려가 있다.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정할 때는 반드시 미리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비동의 간음죄는 성행위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하면서도 동의 여부는 오직 피해자의 진술로 판단하므로 가벌성이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
또한 형법의 개입은 반드시 최후 수단적이고 보충적이어야 하는데도 법이 대다수 국민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침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인권 차원의 문제뿐 아니라 수사력과 사법 행정력의 낭비이기도 하다.
현재 언급되는 비동의 간음죄 개정안들은 아직 많은 한계가 존재하여 이를 섣불리 도입하자는 견해는 심히 우려된다. 비동의 간음죄 논란은 일각에서 성 대결로 비화하고 있으나 이는 비단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국가 대 사인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실무에서 수많은 성범죄를 다뤄보면 그중에는 파렴치한 범죄도 있지만 비범죄와의 경계선상에 놓인 안타까운 사건도 많다.
2023.03.29, 글로벌 이코노믹, 민경철의 법률 톡톡
|
4414
|
1
|
|
|
자이
|
https://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1413979&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9E%90%EC%9D%B4&sop=and&page=2
|
2023-04-14
|
유전
|
자성 vs 무자성 - 자유의지 유무
|
(2023.04.14)
[유전] [오후 9:02] 참나 vs 무아, 대승 vs 소승, 중도 vs 중관(중론), 북방불교 vs 남방불교
[유전] [오후 9:05] 위 문제는 이미 다 타파했다고 보고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대부분 만유불성 으로 의견 일치를 보고 있죠. 자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참나와 무아와 연결된 문제라 보고 제법무아 즉 법에는 자성이 없고 부처와 중생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가 맞습니다. 헌법에 자성이 없듯이 우주 매트릭스 프로그램 시스템도 자성이 없는 AI(인공지능)과 같습니다. 불보살과 천사가 타존재 즉 중생을 돕는 선택은 자유가 있습니다.
[유전] [오후 9:08] 자성이 불성인 이유는 자유의지가 없다면 불성도 없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이죠.
[유전] [오후 9:08] 자성自자성自性
모든 존재가 지니고 있는 변하지 않는 존재성을 이르는 말
[유전] [오후 9:12] 모든 존재가 각각의 캐릭터 존재성이 있다는 것은 각각의 개인의지가 공통으로 부여되어 어떠한 체험이든 선택만큼은 업과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것은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었든 고개만 돌리면 피안이라는 개인적 선택이 대자대비심의 결정이자 존중되는 점입니다. 즉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지유도 있는 것이죠.
[유전] [오후 9:16] (국어사전)
자성본불 (自性本佛)
본디부터 갖추고 있는 불성(佛性).
[유전] [오후 9:34] 다만 자유의지의 폭만큼은 모두 달라서 물질은 생명체에 비하여 자유의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물질의 원자와 전자에서 자유전자가 이온화 상태라는 과정을 거쳐 인위가 아닌 자연적 공간에서 각각의 성질에 따라 이합집산을 합니다. 또 당연히 미생물 보다는 생물이, 식물 보다는 동물이, 중생 보다는 부처가, 갓난아기 보다는 어른이 자유도가 높은데 우주의 헌법인 불법 앞에서 모두 그 존재성 만큼 평등합니다. 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서 어린아이가 비행기를 조종하여 하늘을 날 수 없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는 것과 같이 각각의 업보와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전생 현생 미래생 존재 전체로 보면 행한만큼 평등합니다.
|
2125
|
2
|
|
|
자이
|
https://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1414515&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9E%90%EC%9D%B4&sop=and&page=2
|
2023-05-08
|
유전
|
마왕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
|
(2023.05.07)
[유전] [오후 11:04] 나는 시험의 때 마왕 "여호와"라는 이름의 존재와 대화하고 싸우다 하루 응급실에 끌려가고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다고 바로 퇴원했다가 퇴원 후 끝까지 싸워서 승리함. 마왕하고 싸워서 그 시험을 거치고 승복받아야 그게 바로 정각, 묘각, 구경각임. 05.07 23:04:18
[유전] [오후 11:05] 고스톱 쳐서 깨닫는 줄 아는 유저에게 답변한 글임. ㅎ
[유전] [오후 11:09] 지금은 어떠한 채널링 대화도 하지 않는다. 그냥 현실 실상 그대로가 진리의 세계이고 법륜을 굴리고 있지. 필요한 일이 생기면 진리가 알아서 실생활 그대로 연동된다.
(중아함경,p. 241) - 법륜을 굴린다는 의미
연기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며 법을 보는 사람은 연기를 보느니라.
(緣起를 見하는 者는 法見하며 法見者는 緣起를 見하느니라.)
https://youtu.be/2l73VvU9FtA
(중아함경 중 염신경 - 깨달음의 마지막 과정 구경각)
[유전] [오후 11:50] 위 몸을 생각한다는 염신경에서 마왕과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하는지 석가모니 설법으로 매우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음. 05.07 23:49:44
2023년 5월 8일 월요일
[유전] [오전 12:09] 중아함경의 왕상응품 염신경은, 중아함경의 장수왕품 중 염신경이네요.
[유전] [오전 12:16] (염신경) “그와 같아서 만일 어떤 사문 범지가 몸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세우고, 노닐 때에도 한량없는 마음을 가지면 그는 악마 파순이 아무리 틈을 노려도 끝내 승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문 범지는 속이 비지 않은데다가 몸을 생각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몸을 생각하기를 닦아 익히고 이렇게 널리 편다면, 마땅히 알라. 그는 열여덟 가지 덕(德)이 있게 된다. 어떤 것이 열여덟 가지 덕인가?
(중략)
또 비구는 여의족(如意足)ㆍ천이(天耳)ㆍ타심지(他心智)ㆍ숙명지(宿命智)ㆍ생사지(生死智)가 있고 모든 번뇌가 이미 다하여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無漏心解脫]과 지혜의 해탈[慧解脫]을 얻어, 현재 세상에서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증득해 성취하여 노닐며 생이 이미 다하고 범행이 이미 서고 할 일을 이미 마쳐 다시는 후세의 생명을 받지 않는다는 진실 그대로를 안다. 이렇게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고 이렇게 널리 펴면 이것을 열여덟 번째 덕이라고 한다."
[유전] [오전 12:28] "다시는 후세의 생명을 받지 않는다는 진실 그대로를 안다."
[유전] [오전 12:29] 나는 일대사인연으로 라도 하화중생 다시 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처님들은 계속 하겠죠.
[유전] [오전 12:39] 바로 위의 멘트는 내가 그렇게 원해서 하화중생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부처님들은 다시는 후세의 생명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중생을 위하여 일대사인연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
2275
|
2
|
|
|
자이
|
https://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1418661&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9E%90%EC%9D%B4&sop=and&page=1
|
2023-12-25
|
유전
|
20 30 세대가 사랑을 통해 행복해질 수 없는 이유
|
2023. 12. 25.
(위 영상 제목) 사랑을 통해 행복해질 수 없는 이유
유전: 소아(小我)적 사랑에 대한 논평이지만 그럭저럭 핵심은 갖췄군요. 그렇다면 대아(大我)적 사랑인 "(마태) 네 집안의 식구가 원수니라. 그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초월적 사랑인 "이 우주에 대자대비심 외에 지켜야 할 법이란 없다"는 대자대비심이 무엇인지도 공부해 보세요.
(마태22장 36-40) "선생님, 율법서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구약의 하느님이 아닌, 오로지 선한 자는 한 분이시니라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
4725
|
1
|
|
|
자이
|
https://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1416182&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9E%90%EC%9D%B4&sop=and&page=2
|
2023-07-15
|
유전
|
피프티피프티 안성일의 저작권에 대한 엄청난 착각과 오해
|
2023.07.15 11:43 - 필명: 유전(mindbank)
저작인접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있더군요. 저작인접권은 곡 자체에 대한 권리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권리입니다. 따라서 곡비나 곡에 대한 저작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해당 곡 자체에 대한 권리와 상관 없이 곡 이외에 부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홍보 또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음반이나 음원 등을 만들면서 발생하는 과정 중에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 제작에 참여하면서 새롭게 생겨난 권리죠. 소설 창작물로 따지면 소설가는 저작권자이고 출판사가 출판권 이외의 그림이나 영상을 덧붙여서 별도의 CD나 영상매체로 제작을 한다면 저작인접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미비로 출판사만 저작인접권이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음. 현재 입법 예정 중. 소설을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하면 저작인접권 발생)
소설 원작의 영화나 드라마가 리메이크와 같이 저작인접권은 여럿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가령 영화나 드라마 제작자가 홍보력 그리고 지역적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여 흥행이 되지 않았다면 소설가는 다른 제작자와 계약을 맺고 다른 형태의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데 처음 제작자가 이렇게 다른 출판사가 또 나타날 것을 대비하여 계약에 어느 정도 기간적 지역적(해당 국가 언어별) 독점권을 명시하여 그 기간과 지역을 특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렇게 일부 독점적 지위가 부여되었다 해도 이것은 소설 저작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해당 기간과 지역을 벗어나면 저작권자는 언제든 다른 저작인접권자를 찾아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댄스 뮤직의 세계적 그룹 아바를 탄생시킨 스웨덴에서 이러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큐피드를 작곡한 3명의 스웨덴 작곡자들이 그들의 모든 권리 즉 해당 저작권을 일정 기간도 아닌 영원토록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식의 저작권 양도를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군요.
따라서 지금 큐피드의 저작권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더기버스의 안성일이, 스웨덴 작곡자들의 인식 또는 개념과 다르게 기간적으로 영원한 또 지역적으로 범 지구적인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계약서를 제시하면 될 일이고, 기간적 또는 지역적 전권이 아닌 일부 기간적 지역적 권리로 계약을 했다면 그 기간과 지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더기버스 안성일이 법원에 제출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나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아무리 학생이라도 스웨덴 음악학교에서 이러한 저작권 교육을 하지 않았을리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안성일의 주장에 의하면 곡비에 대하여 9천 달러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트랙트 대표인 전홍준에게 컨펌을 받아 그 허락하에 시행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이 9천 달러가 곡비가 아니어서 "전홍준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도 몰라서 저작인접권으로 지불한 9천 달러가 저작권인 것으로 착각한다"고 주장한 것은 그야말로 안성일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개념을 철저하게 착각하고 오해한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9천 달러는 큐피드 라는 곡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것이며 그 이외의 제작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권리인 저작인접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만약 정말 안성일의 주장대로 곡에 대한 모든 영원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로서 어트랙트 피프티피프티에게 넘긴 것이라면 그 기간과 지역 또는 해당 국가의 언어와 상관없이 쓸 수 있도록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제한을 걸고 싶었다면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하여 어트랙트 전홍준에게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곡에 대한 전권이 있다는 사실 확인도 없이 지금은 안성일의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단순히 스웨덴의 누구에게 송금했다는 영수증만으로는 증명될 수 없으며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그 계약서가 사실인지 세부적으로 각조의 조항에 대해 하나하나 원작곡자들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더기버스 측은 어트랙트 소유의 곡비 인보이스에는 '뮤직 프로덕션 피(Music Production Fee)'라고, 더기버스가 지급한 양수도비 인보이스에는 '뮤직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라이츠 피(Musi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ee)'라고 명시돼 있음을 강조하며 "이는 명백히 다른 내용으로, 해당 자료는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라고 전했다." (한국일보 2023.07.05. 오전 10:33)
위 인용 기사에서 "Musi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ee (음악 지적 재산권 수수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작권(copyright)은 아닙니다. 음악 지적 재산권 이라는 용어도 생소한데, 이것을 저작권이라고 대중에게 착각과 오해를 유발하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기버스 측은 “‘30년 경력의 베테랑 제작자’로 자부하는 분께서 인접권과 저작권에 대해 구분도 못 하시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 자의 권리로, 저작자에 준해 보호되며 통상적으로 음악과 관련해서는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이야기한다. 즉 어트랙트가 주장하고 있는 9000불(한화로 약 1200만 원)의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인접권이다. 더기버스는 인접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브레이크뉴스 2023/07/05 [09:58])
위 발언에서 "곡비"라고 했으니 이것은 소설의 원작자에게 지불한 것과 같은 것으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저작인접권"이 될 수 없습니다.
|
6891
|
15
|
|
|
자이
|
https://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1412520&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9E%90%EC%9D%B4&sop=and&page=2
|
2023-02-11
|
이름없는자
|
근래의 터키 정치 경제 상황
|
최근 터키의 지진 사태를 맞아 터키나 현 대통령 에르도안이나 터키 경제 상황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평소에 터키에 별 관심 없는 분들을 위한 초간단 요약.
터키는 20세기에는 국민의 90%가 이슬람 임에도 정부체제는 터키 건국의 아버지
케말파샤의 주도로 근대화 유럽화를 추진하던 세속 공화국으로이어져 왔음.
터키의 세속체제 유지에는 군부의 역할이 컷었음
터키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세계화 EU의 성립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봄 (터키는 현재 EU 가입을 원하고 있음)
특히 유럽에 가깝고 이국적이고 저렴한 관광국이라는 이점과
막대한 인구와 국토 저임금이라는 점으로 각종 저가 공산품 생산이나
유럽선진국들의 해외공장 이전 등으로 21세기들어 큰 경제적 발전을 이룸
2002부터 2014 년 사이에 무려 GDP 가 3배로 증가함. 2008 세계경제위기도
유럽국들은 다 타격받았는데 터키만 피해가고 후진국을 벗어나 성공적으로
중진국으로 도약하고 중진국 선두권으로 달려가고 있었음.
그래서 좋은 의미로 경제성장이 눈부신 유럽의 중국이라는 말도 들었음.
그 무렵에 한국도 유럽진출 교두보로 터키에 꽤 투자를 했음.
해외자본들도 관광시설이나 호텔등에 대규모로 투자해 건설붐이 일고
부동산 가격도 천정을 모르고 올랐음. 이 기간에 에르도안은
행정부 수반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에르도안의 인기가하늘을 찔렀고
그의 정의개발당도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음.
즉 터키도 한동안은 매우 잘나가는 나라였음.
그래서 국민적 지지와 부쩍 늘어난 국뽕 자부심을 바탕으로 에르도안은
개헌을 해서 대통령이 되었고 그 권력으로 세속공화국 터키를
점차 이슬람 국가로 바꾸기를 시도함. 즉 페르샤 제국 부활을 꿈구는
이란과 비슷하게 오스만 제국의 부활을 꿈꾸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음.
원래 에르도안의 지지기반은 무슬림 형제단 등 급진이슬람과
강한 민족주의 성향의 국뽕들 보수적인 농촌 등 보수적 지지자들.
이에 반발한 세속주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려다 실패하고 숙청당하고
그때 부터 본격적인 독재자의 길을 걷기 시작함. 경제정책도 이슬람 원리에
따른다며 이상하게 변하면서 터키의 성장이 꼬꾸라지기 시작함.
그래서 아직도 2014 년 GDP 를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내리막임.
특히 부동산 거품이 심해 이게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난을 겪음.
터키의 환율과 인플레는 크게 악화되어서 터키경제를 압박중임.
다행히 식료품 등 생활물가는 그리 높지않아 서민들의 고통은 덜함.
현재 경제상황은 중진국 함정에 빠진 또하나의 예가 될 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슬람 지지세력의 지지가 강하고
다른 야당들은 분열로 지리멸렬이라 지진에도 불구하고
올해 있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에르도안이 무난히 당선될 것임.
|
7430
|
7
|
|
|
자이
|
https://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1411178&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9E%90%EC%9D%B4&sop=and&page=2
|
2022-12-08
|
드슈
|
2023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지원 근황.jpg
|
2023 신촌 세브란스 병원 레지던트 지원 현황은
정원 11명에 지원자 전무.
이것은 일부 대형 병원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인 추세임.
근래 전공의들의 지원율은 극도로 하향세
아래 내용은 헬스경향 발췌
https://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59971
소청과는 필수의료과 중 하나이지만 어린이병원이 매년 적자를 거듭하다 보니 병원입장에선 ‘계륵(鷄肋)’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국내에서 가장 잘돼 있다는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은 1985년에 개원, 50억원의 적자를 시작으로 2014년 190억원, 2019년 13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어린이병원이 있는 부산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강원대병원 등도 서울대병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병원이 적자를 보는 가장 큰 원인은 ‘행위별수가제’ 때문이다.
예컨대 한 어린이가 심장병으로 청색증을 앓고 있는 경우 판막시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5명의 의사와 2명의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필요하며 4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성인의 경우 의사 1∼2명에 1시간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행위별수가제로 인해 건강보험수가는 동일하다.
결국 지금의 의료수가체계로 소아환자를 치료하면 할수록 적자 폭은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소아수술의 특성을 고려, 인건비와 시간에 맞춰 수가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역시 어린이병원은 계속 적자이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의 별다른 지원 없이 병원에서 적자를 자체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 * * * *
의협도, 병원도, 공단도, 정부도
나 몰라라 하는 사이, 의사들이
하나 둘 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
|
4315
|
3
|
http://www.gasengi.com/data/cheditor4/2212/087da791e351cd6ff4054cf2acfb1b0a_kvg7jBQgB8vR6nchz7rZ8w1IbyGeL.jpg
|
|
자이
|
https://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1418500&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9E%90%EC%9D%B4&sop=and&page=2
|
2023-12-14
|
유전
|
사우디 네옴시티 "더 라인" 가장 안전한 공법
|
장벽 하나를 "ㅅ" 형태로 세우고 블록 하나를 100미터 길이 이내로 세워서 이걸 계속 연장하면 쉽게 되는 일임. 즉 "ㅅ"장벽이 앞뒤로 2개씩이니까 총 4개의 벽이 각각 2개씩 맞물리면서 앞뒤의 거리는 기존 3 ~ 400 미터의 공간에 각종 시설을 지으면 됨. 100미터 씩의 구간으로 총연장 계속 연결하면 끝. 구간 구간에는 약간의 텀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오픈할 수 있도록 하면 여러가지로 더 장점이 생길 수 있음.
|
9830
|
12
|
|
|
자이
|
https://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1418741&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9E%90%EC%9D%B4&sop=and&page=1
|
2023-12-30
|
VㅏJㅏZㅣ
|
일본의 판매 계획.jpg
|
|
9884
|
10
|
|
|
자이
|
https://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1413789&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9E%90%EC%9D%B4&sop=and&page=2
|
2023-04-05
|
VㅏJㅏZㅣ
|
잘린 손가락을 던지며 놀던 일본인
|
강제동원 피해자이신 김성주 할머니의 증언
|
3041
|
4
|
|